학교운영위원회란?
개념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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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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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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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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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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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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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입니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심의ㆍ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